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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성범죄자 취업여부 조사 실시

체육시설업소 대상
내달 1일∼ 15일

가평군은 성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4월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체육도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업소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여부를 전수조사 한다.

이번 조사는 비교적 채용절차가 손쉬워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각 계층의 이용이 잦은 73개소의 체육시설업소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반장으로 한 5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성범죄자 취업 및 신원조회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취업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체육시설업소는 근무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긴 업주는 해당 근무자를 해임해야 하고, 만일 업주가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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