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차로의 시속 30㎞ 제한속도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법률이 없어 운행이 어려운 노면전차, 다양한 서비스를 막고 있는 버스차량 높이 규제 등도 교통분야 손톱 밑 가시로 꼽혔다.
2일 경기개발연구원 김채만 연구위원이 발표한 ‘서민의 교통불편, 손톱 밑의 가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 시속 30㎞를 지키는 운전자는 3.83%에 불과, 실효성이 없는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영업소 등 7곳의 하이패스 차로 통과속도는 평균 시속 50km 이상으로 규정대로라면 모든 통행차량에 범칙금이 부과돼야 하는 실정이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도 논란이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관리주체가 경기도인 지방도라는 이유만으로 시속 90㎞에 불과하다.
영동·서울외곽순환·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돼 고속도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만큼 최고속도 제한을 관리주체가 아닌 도로기능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경기연이 지난 2010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가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합리적 제한속도는 시속 100~110㎞라고 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건설비가 지하철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용량은 50%까지 처리가 가능하며 소음·진동·매연이 전혀 없는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인 노면전차는 관련 규정 부재로, 2층 버스는 높이를 4m로 제한한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법으로 각각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제한은 지난 1972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등 3개국 뿐이다.
김 연구위원은 “교통규제는 안전을 위한 착한 규제이나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서민을 불편하게 하는 나쁜 규제로 변신한다”며 “교통규제의 양면성을 고려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