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다음달부터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의무 휴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이마트 산본점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6개 점포, 롯데슈퍼 4개 점포, GS슈퍼마켓 3개 점포 등 총 17개로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또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 같은 제한은 고시일 이후에 개점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순형 시 지역경제과장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시 조례를 정비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했다”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