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상품인데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추천상품’이나 ‘스페셜상품’ 등으로 포장해 상품을 게시한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일부 상품을 우수 제품이거나 특별혜택 상품인 것처럼 게시한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사이트는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어바웃, 다나와 등이다.
공정위는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