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지역 요양보호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나선다.
고양시 및 파주시 요양보호사 40여명은 8일 오전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을 방문해 집단진정 및 특별근로 감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고양·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요양시설들을 고발한 데 이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7일 고양·파주지역 요양보호사들에 따르면 고양시와 파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요양시설이 밀집돼 있다.
요양시설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노인요양보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주체는 대부분 민간사업자들이다.
요양보호사들은 24시간 맞교대 근무 등 한 달에 200~30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120만~13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또 사업자들은 저임금을 합법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24시간 기준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에 이르는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요양보호사 1인이 하루종일 보통 7명에서 많게는 20명에 이르는 환자를 돌보고 있어 휴식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강제적으로 지정 혹은 대체하는 문제, 초과근무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법위반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요양보호사는 “올해 최저임금이 5천210원으로 인상되면서 몇몇 요양시설들은 일방적으로 식대를 공제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려는 꼼수이자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역시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속에서 요양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망가진 건강은 다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