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 할 계획이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황순창 시 산림과장은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보다도 철처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