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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생활임금조례 싸고 임시회 파행… 새누리 “의사일정 보이콧”

새정치연합 15일 본회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생활임금을 ‘민생 1호 공약’으로 삼아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의 공통 공약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는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이를 저지하려는 새누리당이 충돌하면서 6·4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회가 파행으로 얼룩졌다.

8일 도의회는 제287회 임시회 1차 본회를 열고 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새누리당 몫의 부의장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보궐선거에 협조하는 대신 생활임금조례안을 상정해 줄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7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득구 대표가 새누리당 측에 생활임금 조례안 상정 대가로 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양당 대표 미팅 때도 같은 요구를 해왔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꼼수정치를 부리며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체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3차례나 재상정하는 것은 도의회 의원 전체를 무시한 처사이자 다수당의 횡포”라면서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회(수원)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조례안을 당론으로 반대하며 김문수 지사와 도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보이콧 선언은 의회직 선출을 빌미로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한 비열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방선거 출마를 명분으로 사퇴한 의원이 새누리당에서만 13명에 달하고 이에 따른 공석은 당연히 교섭단체 간 협의로 선출해야 한다”며 “우리가 양보한 만큼 새누리당도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생활임금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보이콧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5일 예정대로 본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수우기자 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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