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음주운전 직원의 승진을 5년 이상 제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직원 음주 운전 적발 현황은 2011년 5명, 2012년 6명, 2013년 4명 등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정직, 7명은 감봉, 7명은 견책 조치됐다.
군은 올해 3월 말까지 벌써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이달 말부터 음주운전을 한 직원의 승진 제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직원은 견책 이상으로 간주, 그동안 6개월 간 승진을 제한했으나 2년으로 대폭 늘렸다.
면허취소 1회나 음주측정 거부는 12개월에서 3년, 면허정지·취소 2회는 18개월에서 5년, 3회는 18개월에서 5년 이상으로 각각 연장했다.
또 승진과 관계없는 직원이 적발되면 성과상여금 최저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은 음주운전을 청렴도 하위권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중대범죄와 같은 행위”라며 “승진 제한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줘 음주운전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