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감사제도를 적발위주에서 사전 컨설팅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감사관실 내 일상감사팀을 사전 감사컨설팅팀으로 개편해 법규 위반 등을 지도하고,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유권해석을 내린다.
또 시·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생기도록 감사법규를 제·개정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 감사 시스템 패러다임 전환 계획을 9일 밝혔다.
골자는 ▲원스톱 사전 감사컨설팅 실시 ▲불명확한 규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감사실적 평가시스템 개선 ▲규제완화 및 적극행정 모범공무원 발굴·지원 ▲옴부즈만 기구 구성·운영 등이다.
이는 가벼운 절차 위반으로 인한 문책, 모호한 규정에 대한 임의적 유권해석에 따른 특혜시비 등으로 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어렵단 판단에서다.
도는 우선 이달 중 감사관실 내 일상감사팀을 사전 감사컨설팅팀으로 개편한다.
사전 감사컨설팅팀은 업무 미숙에 따른 법규 위반이 없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호한 규정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 감사컨설팅 위원회도 구성한다.
또 다음달까지 감사규칙과 적극행정 면책 규정 등 관련법규를 제·개정, 시·군의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개선 권고를 내리고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한다.
그동안은 개선 건의만 할 수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감사직원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개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고친 공무원들에게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도민 10여명으로 구성된 옴부즈만 기구를 구성, 고충 민원과 갈등해결을 조정하는 한편 권고를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제도 개편으로 복지부동이라 불릴 만큼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