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컬링경기연맹이 집단 사표 파문을 일으켰던 경기도청 컬링팀 코치진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지난 9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청 컬링팀을 지도했던 최모(35) 전 코치를 영구제명하고 도청팀을 이끌고 소치 동계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정모(56) 감독에게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연맹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컬링 선수들이 코치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해 집단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변호사와 교수, 심리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에 걸쳐 선수와 지도자를 조사했다.
연맹은 조사 결과 두 지도자가 정신교육을 이유로 폭언을 해 선수들에게 공포심과 인간적인 모멸감을 줬다고 밝혔다.
또 최 코치가 선수들을 성희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코치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격려금 기부 강요와 관련해서는 강요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맹은 이 밖에 두 지도자가 대표팀 훈련지원금을 받아 잔액을 반납하지 않았다며 대한체육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연맹은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훈련지원금을 적절치 않게 관리한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기에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연맹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수기자 j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