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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조례안 3건 줄줄이 재의 요구

생활임금·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내달 7일까지 도의회에 제출 예정

경기도가 생활임금 조례안을 또다시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도 재의 요구된다.

경기도는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서 의결된 3개 조례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20일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 주도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도가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 2월에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당시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도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견줄 수 있는 근로기준으로 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관리(임금)는 도지사 고유 권한으로 해당 조례안은 이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의가 요구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산후조리원 개설 신고제를 채택한 모자보건법 취지 부합, 행정기관 시장개입으로 인한 민간 산후조리원 운영난 가중 및 서비스 질 저하, 도의 재정부담 가중 등을 재의 이유로 꼽았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대안학교 등에 대해 방사능 정기검사를 연 2차례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 사무인 데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와 내용이 중복돼 재의 요구됐다.

도는 다음달 7일까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재의가 요구되면 도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각 조례안은 법령 위배 및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내용과 대상이 중복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업무를 도지사에게 부담시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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