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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소위 활동 결국 빈손으로 끝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팽팽한 대립… 합의 도출 실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개월간 논의해 온 노사정 소위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환노위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문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에 대해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노사정 당사자의 몫으로 남겼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소위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소위 위원들과 노사정 대표들이 입법하려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오늘까지 최종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신 위원장은 먼저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경과 보고에 따르면 소위에서는 특별근로 8시간을 포함한 60시간의 근로시간을 도입하되 중소기업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견해와 주 52시간을 곧바로 도입하되 산업현장의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 면벌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부딪혔다.

통상임금 부분은 통상임금을 법에 직접 정의하고 개념 요소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 근로대가성을 명시하되 ‘근로 양, 질과 관계없거나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정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으로는 손해배상 가압류 남용 방지 방안 권고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내 ‘노정관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위는 이번 3대 의제를 일괄 처리키로 한 만큼 근로시간 단축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노사정이 근로시간 단축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이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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