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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주택에도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김성섭

과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김성섭 과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주택화재에 인명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는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2013년 전국 화재 통계를 분석해 보면, 총 4만932건이 발생했다. 이중 주택 관련 화재 발생건수는 1만596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보듯 주택화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 제8조에는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 의무화하고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선진국에선 이미 소방시설을 주택 등에 설치를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를 줄였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 2월5일부터 신축, 개축 등 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소방법이 적용되어 모든 대상에 갖춰야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여기서 주택이라고 함은 소방대상물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사적 영역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사회적 책임인 공공적 의미로 볼 수 있겠다.

소화기는 예기치 못한 초기 화재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구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잠자고 있는 동안 화재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 화재 발생을 소리로 알려줘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소방법을 통해 소방시설을 의무적 설치로 강제하고 있지만 강제의 유무를 떠나 안전의식을 습관화 하고 관심을 가져 우리 집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쯤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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