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속 몰래카메라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내가 당한다면 즐거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불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몰래카메라의 불법성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공중목욕탕, 지하철 등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들통 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에는 몰래 카메라 촬영이 많은 곳이니 주의하라는 안내 문구까지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몰래카메라가 극성이면 이용객의 주의를 당부했을까 싶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고 촬영한 것은 몰래카메라가 아니니깐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14조 2항은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배포·판매·전시한 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기 위해 사귀었던 시절에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해도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벌금 내고 합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코 다칩니다.
성폭력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편고지, 인터넷공개 등 판사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면 20년 동안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찍고,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2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몰래카메라 정보가 뭐 어때서~’ 하는 마음에 몰래카메라 찍었다간 20년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