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아부터 고교 단계까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표준안을 연내 마련한다.
교육부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가 차원의 안전대책과 연계해 획기적인 현장 체험학습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교육 표준안은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안전교육을 관련 정규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우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학교는 이미 나와 있는 안전 관련 매뉴얼로 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추후 안전교육 표준안이 개발되면 이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학교장, 교사,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연수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장 연수 시 관련 법령·매뉴얼을 반드시 익혀야 하고 교사들의 안전교육 연수 시간도 늘어난다.
교원이 전문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대나 사범대 재학생의 안전교육 연수도 확대한다.
또 이달부터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기 전에는 업체 담당자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학생,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은 올해 상반기 내 숙소 도착 후 비상상황 발생시 대피 등 훈련 시행을 의무화하고 선박·항공기 탑승과 비상시 행동요령을 포함해 개선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이달 중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수련 시설 현황과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 시설 및 학생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국가 개조’ 차원에서 교육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