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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다수 고용업체 집중 점검

고용부 안산지청, 내달 15일까지 9개 업체 대상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다음달 15일까지 비정규직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업체 9개(민간부문 8, 공공부문 1) 업체다.

이 기간 동안 감독 실시일 전 1년간 이뤄진 사항 중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에 대한 부분점검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기간제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2012년 8월 법 개정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임금 또는 그밖의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덕희 지청장은 “이번 점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시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고용질서 확립과 개정법의 조기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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