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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증빙서류 없이 소득 계산하는 추계방법

곽영수의 세금산책-소득 추계 신고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5월에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소득을 실지조사해 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장부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제 사업소득을 계산할 장부나 증빙서류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소득을 계산할 근거가 없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소득세법에서는 추계방법을 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추계방법은 몇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이용한 방법이 적용된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를 차감하고, 수입금액에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차감해 계산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전기 매출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의 매출액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매출액보다는 큰 경우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는 방법이다.

단순경비율은 아무나 적용할 수 없고,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만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개시연도의 매출액이 업종별 복식부기대상자의 매출액 규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한편, 소득 추계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목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로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추계신고는 적법한 소득세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단,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소득세법상 적법한 신고가 아니므로, 로, 과세당국은 추계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지조사를 통해 과세할 수도 있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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