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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기 쉬운 ‘큰 혜택’의 제도

한수전의財테크-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의 권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테크의 방법에는 재형저축과 CMA통장, MMF, 연금저축, 펀드, 주식투자, 증권, 부동산투자 등 종자돈을 모으는 방법부터 다시 그 종자돈을 목돈으로 잘 만드는 방법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라면, 대출이자부터 줄여 목돈을 만드는 재테크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들어 대출상환 중간에 본인의 신용등급이 향상됐다면, 내가 쓰고 있는 대출금리에는 영향이 없을까?

이럴 때에는 거래 금융회사(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내가 쓰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떳떳한 권리다.

금리인하 요구는 개인(가계)과 기업 모두 할 수 있다.

개인은 신용대출에 한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통상 7가지 경우로 나뉘고 있어 거래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작정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는 없고,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현재 직장보다 안정적인 곳으로 이직했을 경우다.

직군의 상태와 안정성 측면에서 점수가 부가된다.

두번째로는 기존 금융사 거래 시 등급보다 신용등급이 향상됐을 경우다.

마지막으로 연간 소득이 올라 대출 시점보다 15% 이상 향상된 경우(은행마다 다름)다.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나 기술사·변호사·회계사·한의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본인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면 적격심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자격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한되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기존보다 부채비율이 상승한 경우다.

신규대출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대출상환 기간연장이나 증액규모를 신청할 수 없다.

만기일시를 앞두고 있을 땐 변동금리 신용대출만 적용된다.

담보대출과 고정금리 신용대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연간 신청회수를 2회 넘긴 경우도 제한사유에 해당되니 잘 살펴야 한다.

쉽게 지나치기 쉬운 이러한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이 크거나 금리가 높을수록 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줄어드는 금리의 폭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매달 부담하는 이자가 감소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 대출상환기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결코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금리가 5%라면 1년간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150만원이다.

여기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금리는 4%로 내려간다.

이 경우 1년간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출신청 이후 본인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을 빌리고 갚을 때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손쉽게 재테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재테크는 아는 것이 ‘힘’이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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