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안산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산시장 후보 결정 과정에서 A국회의원이 최고위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천에서 탈락했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A의원이 ‘김철민 후보는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인물이다.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최고위원들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A의원이 공·사석에서도 김 시장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일은 물론 회계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며 구태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제종길 전 의원을 안산시장 후보로 공천했으며 김 시장은 이에 반발, 탈당해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