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가구 비율이 20%까지 낮춰진다.
또 중형(60∼85㎡)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공급가격의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어 주변 시세에 따라 조성원가보다 더 싸게, 또는 더 비싸게 팔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도입된 규제를 이같이 완화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이 낮춰진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건설 가구 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변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 등에 따라 ±20%를 조정할 수 있다. 주변에 이미 임대주택이 많다면 20%까지 낮춰 임대주택을 지으면 되는 것이다.
다만 20%까지 낮추더라도 국민·영구임대주택은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보다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높았는데 임대 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조성원가의 90∼110%의 가격에 공급해왔는데,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조성원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지면서 용지가 잘 팔리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책으로 도입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시장가격 기준으로 정상화해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기준을 감정가로 전환하면 같은 택지지구 안에서도 역세권에 조성된 택지와 역에서 멀리 떨어진 택지의 가격을 차등화해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렇게 하면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비싼 수도권 요지 등은 용지 공급가격이 오르게 된다.
화성 동탄2 신도시 등 수도권 남부의 택지지구는 공급가격이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