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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13)

선거사무소·연락소 설치 가능

Q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5월21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5월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3일까지 13일간 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을 정해 놓은 이유는 모든 후보자로 하여금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해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윗옷·마스코트·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언론매체·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를 이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1매를 읍·면·동마다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관련이 없는 교육감선거의 경우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후보자 순서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게재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어 부여합니다.

※ 가선거구 : A후보, B후보, C후보 순, 나선거구 : B후보, C후보, A후보 순, 다선거구 : C후보, A후보, B후보 순

< 선거법안내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90>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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