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류수입업자의 지방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경기도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위택스 통합지방세시스템 간 전산 연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월 1회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던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자료’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전산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관세청 국세 납부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신속한 과세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법의 미비한 점을 악용한 일부 납세자의 지방세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미비점을 개선해 공정한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