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영수의 세금산책
주식 보유와 세금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물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주식회사의 지분과 세금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우선, 주식회사는 모두 알다시피 주주의 유한책임이 원칙이다.
즉,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납입한 자본금에 상당하는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주주는 지분을 보유함으로서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가치가 높아진 주식을 양도함으로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손실이 누적돼 청산하게 되더라도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책임은 완료되는 것이지, 회사의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지분은 회사의 경영권을 의미하기도 한다.
회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지분이 높을수록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세법이 정하는 몇가지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과점주주의 취득세 문제가 있다.
법인지분의 50% 미만을 보유하던 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주주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취급, 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에 지분율을 곱한 만큼 주주에게 취득세가 과세된다.
만약 설립시부터 5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추가로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즉, 당초 40%를 보유하다가 20%를 추가 취득했다면 6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당초 60%를 보유하다가 20%를 추가 취득했다면 추가되는 20%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많은 법인의 주주가 될 생각이라면, 애초부터 지분율을 높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세법에는 주주의 2차납세의무가 있다.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50%를 초과해 보유하는 주주)에게 그 부족한 세금을 지분율 만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2차납세의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분율을 50%미만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매년 시행이 유예되고 있기는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에따라 평가함에 있어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최대주주의 주식은 원칙적인 평가액에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양도나 상속·증여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지분율이 낮은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