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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주택업계 사업 부담 줄여준다

국토부, 다음달 ‘표준 PF 대출’ 제도 시행
원리금 상환 보증 사업장 금리 3%로 낮춰

다음달부터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보증을 받는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은 은행 대출금리가 시중 최저 수준인 3%대로 낮아진다.

하도급업체는 대주보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받게 돼 공사 대금을 떼일 염려가 줄고,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대주보가 PF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런 내용의 ‘표준 PF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표준 PF 대출 제도는 주택 경기가 한창 호황이던 때 만들어진 PF 사업 대출 관행을 손질해 주택업계의 사업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주관 금융기관은 PF 대출 상담·협상을 해주고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융자를 해주게 된다. 대출금리는 대출 기간에 따라 3.94∼4.04%로 정해졌다.

특히 시공사의 규모·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해오던 것을 통일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보증수수료는 시공사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각종 명목으로 붙던 대출수수료도 모두 없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대출로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라며 “건설업계도 금융 조달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이 끝나기 전 대출금을 분할상환해야 하던 것도 앞으로는 사업 완료(준공) 후 일시 상환하도록 했다.

하도급업체 보호도 강화된다.

시행사가 하던 분양대금 관리를 대주보에 맡겨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도급대금도 현금으로 직접 하도급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고 원청업체 부도 때 하도급업체까지 연쇄부도가 나는 일이 줄어든다.

표준 PF 대출은 다음달 2일 보증 신청이 들어오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상담 문의는 대주보(☎ 02-3771-6443, 6323), 우리은행(☎ 02-2002-5985), 농협은행(☎ 02-2080-3855)으로 하면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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