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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술값 때문에…참여연대, 공정위에 ‘오비맥주’ 신고

도매업자에게 과도한 담보요구…회사측 “채권회수 자구책”

참여연대는 28일 오비맥주가 대리점을 상대로 횡포를 부렸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비맥주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오비맥주가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 6천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했고, 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션주류가 오비맥주 측의 맥주 출고 정지와 결제조건 축소로 거래처를 잃는 등 손실을 보면서 올해 1월 부도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는 채권 회수를 위해 자구책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비맥주 측은 “오션주류는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악성 연체가 발생해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국내 여러 주류 제조사로부터 고의부도 사기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고발당한 불성실 거래처여서 채권 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또 오션주류가 대리점이 아니라 오비맥주 외에 다른 제조사의 주류를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는 ‘도매사’이므로 오비맥주가 ‘갑’의 입장에 서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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