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선관위는 6·4지방선거에서 당내경선의 후보사퇴를 알선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의회 의원 후보자 A씨를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월 중순 비례대표 남구의회 의원 경선후보자인 B씨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내경선에 소요되는 경선비용의 일부를 상대후보와의 자리주선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등 경선후보를 사퇴하도록 권유·알선한 혐의를 받고있다.
인천에서 제6회 지방선거의 후보자 추천비리와 관련해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해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할 수 없다.
남구선관위는 “당내경선에서 금권을 동원해 정당 내부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범죄”라며 “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단속역량을 집중해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