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삼채 분말을 사용해 제조된 발효 효소를 회수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힐링바이오가 생산한 ‘청인삼채발효효소’로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삼채는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백합과 작물로 미얀마가 원산지다.
매운맛, 쓴맛, 단맛 등 세 가지 맛이 난다는 뜻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청원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