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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차이나게 양도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저가 고가 양도

 

곽영수의

세금산책

중소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싶은 경우 또는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고자 할 때, 증여로 신고하는 경우보다 양도로 신고하는 경우에 세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보다는 양도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양도의 형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은 거래의 실질이 증여이므로, 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실제로 자녀가 소득이 있고 주식이나 주택을 취득할 여력이 있으며, 실제로 계약서 작성 및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가로 거래된 경우 아무런 세무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됐다면, 세법은 단순한 양도거래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자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저가 또는 고가양수도 거래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과세방법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에 증여세를 과세하며,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가령, 아버지가 출자금 5억원을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다가 법인의 주식가치가 8억원으로 증가됐을 때 아들에게 주식을 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아버지는 양도가액 5억원에서 취득가액 5억원을 차감한 양도차익이 ‘0’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고만하는 것으로 세무절차가 완료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경우 과세당국은 주식의 시가가 8억원이므로, 시가와 대가의 차이인 3억원이 시가의 30%인 2.4억원보다 크므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 아버지에게 시가인 8억원에서 취득가액인 5억원을 차감한 3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또 아들에게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3억원에서 시가의 30%인 2.4억원을 차감한 6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당초에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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