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9일 허위 납품실적을 제출한 방산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방위사업청 소속 윤모(42) 대위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금 22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등(특가법상 뇌물공여·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E방산업체 대표 박모(47·여)씨와 하청업체 대표 황모(43)씨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3월쯤 박씨로부터 ‘경쟁업체에서 제기한 납품실적 조작 관련 민원 정보 제공 및 계약 이행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2억200만원 받아 챙긴 혐의다.
윤씨는 10억원 상당의 탄약지환통 입찰 정보를 박씨에게 제공했으며 탄약지환통 납품실적으로 만들기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 입찰에 참가한 점을 알면서도 박씨의 회사가 입찰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품 계약 후 박씨에게 경쟁업체의 추가 민원제기 사실을 알려주면서 200만원을 요구한데 이어 전세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 낸 뒤 갚지 않았고, 박씨는 지속적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채무를 면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를 통해 뇌물 수수 사실이 드러나자 윤씨는 박씨 가족들에게 “내가 구속되면 우리 가족 생계까지 책임지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윤씨가 받은 2억200만원에 대해 ‘환수보전 조치’했다.
/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