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복잡한 절차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허가 관련 규정 가운데 규제 성격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허가 규정의 원칙과 정형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발행위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전자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개발자가 신청한 허가신청서의 설계와 심의과정에서 동일·반복되는 보완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신청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불필요한 보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집합 심의 형태로 진행되는 개발행위허가 실무종합심의회도 온라인상에서 허가관련 서류를 공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공간·시간적 제약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정익 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가 적기에 열릴 수 있도록 분리 개최하는 등 개발행위허가가 정부3.0의 칸막이 없는 민원협업행정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