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가 98억원대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 단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산도시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사업의 고유목적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돼 당초의 사업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단원구는 지난해 7월 고잔동 782번지 6만3천935㎡를 시로부터 현물 출자 받아 아파트를 짓고 있는 안산도시공사에 취득세 86억5천436만원, 지방교육세 8억347만원, 농특세 4억3천271만원 등 모두 98억9천56만여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안산도시공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