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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저축까지 더한 만능통장

한수전의財테크- 주택청약종합저축,내집마련과 재테크를 동시에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는 주택 청약제도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분리해 운영하는 주택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상품을 없애고, 신규 가입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통장을 합치더라도 기존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과 청약자격, 순위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4월 말 현재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수는 총 1천655만5천958명으로, 이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84%인 1천391만3천498명에 이른다.

20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세대주가 아닌 사람,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과 민영 구분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듯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예금과 부금, 저축의 기능을 합친 만능통장으로 한 때 붐을 일으킨 이후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 재테크와 주택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아파트 분양을 신청할수 있는 기존의 청약예금(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과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저축(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만든 종합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해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1순위 자격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가입이후 2년 이상 납입을 했다면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매월 납입을 통해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면적이나 지역에 맞는 예치금액이상이 통장에 들어있어야 한다.

월 납입액은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입금할 수 있다.

무주택기간도 중요한 요건이다.

주택청약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집이 있는 사람은 오랜 기간 많은 금액을 납입해도 1순위가 될 수 없다.

1순위가 됐다고 해서 내집마련에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사실 청약통장은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지, 내집마련 자금으로써 활용도는 낮다.

입주금과 계약금 등 목돈이 한꺼번에 필요한 때를 위해 따로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년이상 가입시 연 3.3% 이자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으로 주택마련 외 재테크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가입 후 1년간은 연 2.0%,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2.5%, 2년 이상은 연 3.3%의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은행연합회에서 공시(6월11일 현재)하는 정기예금 24개월 이율은 연 2.65%다.

통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이상 가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기예금보다 금리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무주택자의 경우, 월 납입액 10만원 기준으로 연간 납입액 120만원의 40%(48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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