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공사 편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충북 A시청 6급 공무원 B(50)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사업체 대표 C(4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시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공사감독을 맡은 B씨는 2012년 4월과 7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공사업체 대표 C씨 등으로부터 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C씨 등은 하수슬러지 시설공사 편의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200만∼3천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내연녀 명의 계좌로 4천400만원을 받아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공항 면세점에서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B씨의 돈을 환수하기 위해 보전 조치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