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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폭 8m 이상 공장·골프장 개발 가능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수시 변경 허용
지구단위 구역내 도로 규정도 대폭 완화

■ 국토교통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8월부터 공장이나 콘도, 골프장 등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하는 진입도로나 구역 내 도로의 폭이 지금보다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번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앞으로는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여건 변화로 이런 개발계획을 손질할 필요가 생겨도 경직적인 규정 탓에 그러지 못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도시관리계획은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변경,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관리계획의 한 종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시·군 등이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 제한을 뒀으나 지역의 자율권 확대 등 상황 변화를 감안해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상 사업 유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와 구역 내 도로를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완화된다.

진입도로의 경우 현재는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산업유통형으로 개발할 때는 10∼15m 이상, 콘도나 숙박시설, 골프장·스키장 등의 체육시설을 짓는 관광휴양형일 때는 8∼12m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8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구역 내 도로도 6∼8m 이상으로 못 박혀 있는 것을 교통량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로 정하도록 했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폭도 12m 이상으로 획일화돼 있는 것을 ‘진입도로 폭 이상’으로 고쳐 진입도로보다 더 크게 연결도로가 조성되는 불합리가 사라지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로 규제가 지나친 측면이 있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공장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사업자들이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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