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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17일 철도 역 시설의 증축 및 개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철도건설법’은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하는 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 개선 요구조차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원인제공자로 보고 사업비 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원활한 수요대응과 시설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역 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에 드는 비용과 수입을 비교해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승객의 자연스러운 증가에 대한 수요대응과 안전보장을 위해 수익자인 철도운영자는 역사를 포함한 시설의 확충 등을 계획하고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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