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아이와 부쩍 외출이 는 아내가 내게 “여보, 혹시 우리 동네 주변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살고 있을까?”라고 묻길래,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대해 알려주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이제서야 알려주냐”고 핀잔을 들은 일이 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성범죄자 특성과 석방 후 지역사회 환경 등 재범 위험성 등급을 따져 신상공개 수위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법원으로부터 고지·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민 누구나 실명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검색방법은 간편하게 지도에서 자신이 검색하고자 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해당지역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의 명단이 나오며, 공개되는 정보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서는 ‘정보통신상 고지열람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고지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현행법상 성범죄자는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운영·취업할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시설을 점검 후 그 결과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3개월 이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자녀를 둔 부모라면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폭력예방교육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성범죄자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한 전담 관리요원을 배치, 항시 관리·점검을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므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