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오산선관위, 공무원이 식사 대접… 檢 수사의뢰

모 학부모단체 시청 공무원에게 ‘공짜 식사’ 접대 받아…선관위, 식사 의도 조사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6·4지방선거 유세기간 중 모 학부모단체가 공무원에게 ‘공짜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낮 12시쯤 오산동 소재 M식당에서 모 고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9명이 모여 친목형식의 식사모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함께 자리해 식사를 마친 뒤 식사비 15만여원을 본인 신용카드로 계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리에 오산시장 후보가 돌연 나타나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자 이를 지켜보던 시민이 선관위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해당 공무원을 포함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식사의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과 급식위원장을 맡고 있어 자연스럽게 학부모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석한 학부모들 또한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식사자리”라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시장후보 또한 “식당을 돌며 유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의 모임이 피동적인지 수동적인지는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식사제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다며”며 “근거성이 충분히 판단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기간 중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 선거법 261조 9항 과태료 부과 규정에 의해 금전, 금품, 물품제공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