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19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안산, 시흥 유흥가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속칭 ‘콜뛰기’)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박모(38)씨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영업에 이용된 차량 6대를 압수했다.
박씨 등은 안산과 시흥 일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월 250만~300만원가량을 받고 여종업원과 취객 등을 실어나르는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가용 영업행위 차량을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