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후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대부분이 동·호수 같은 법정 상세주소가 없어 정확한 위치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각종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년간 이어온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체계 도입 등 국민생활양식의 혁신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에 단일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는 원룸·다가구주택과 집합건물은 145만 동에 달하지만 층·동·호수 등의 상세주소가 부여된 곳은 고작 1만1천 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러가구가 모여 사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99% 이상이 법정 상세주소 없이 건물주 등이 임의로 정한 동·호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개별 가구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긴급신고 때 현장출동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원룸·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대학, 종합병원, 공장 등 건물군(집합건물)은 아예 건축물대장 상에도 도로명주소를 제외한 정확한 상세주소는 표시되지 않고 있어 반쪽 짜리 주소라는 비난과 함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26·여)씨는 “지번주소를 사용할때는 몇동 몇호까지 상세하게 주소가 입력, 사용돼 택배나 우편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지만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면서 우편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기때문에 큰 불편은 없지만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가 없어 긴급출동이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국민의 편의 개선을 위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표준화된 상세주소가 보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행정비용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시행했지만 상세주소 등록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