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격론 끝에 표결에 붙여 통과됐다. 지난 11월 21일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가 부결된지 17일만의 변화다.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충청권 출신 의원들은 17대 총선에서 단 한석도 당선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고, 일부 의원들은 당무 거부도 불사한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었다.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인데도 단순히 내년 총선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는 이기주의가 그대로 노출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신행정수도 특위 구성에 반대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수도권을 옥죄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의 국회 통과 저지가 그것이었다.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마당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국가균형발전법이나 신행정수도 이전이 호남에 보탬이 되면 됐지, 나쁠 것이 없는데도 반 노무현 정서 때문에 반대 입장에 섰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1일의 표결 결과만 보더라도 한나라당은 104명이 참석해 39명이 찬성, 38%의 찬성률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35명이 참석, 9명만 찬성함으로써 26%에 그쳤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대야 비난이 고작이었다.
상황변화는 그 뒤에 있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단식투쟁과 야3당의 공조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안이 재의결되면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건교위를 통과했고, 같은 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사활을 걸다시피했던 ‘국가균형발전법’도 산자위 대안(代案)을 산업자원위원회가 통과시킨 것이다. 산자위 대안이 통과된데 해대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은 경기도의 주장이 70~80% 정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일정부분 반영된 것은 인정하고 있다.
정치는 협상이다. 전부를 차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현안들이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것은 유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