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1일 안산, 시흥, 광명 등 수도권 일대 중고차 매매업소나 렌터카 영업소를 돌며 돈을 받고 차량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속칭 ‘꺾기’를 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39)씨와 중고차 딜러 B(43)씨, 렌터카 업체 영업소장 C(5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중고차 매매업소 등에 ‘주행거리를 조작해 주겠다’는 명함을 배부한 뒤, 연락해 온 B씨에게 차 1대당 10만원을 받고 2만~10만㎞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