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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징계조치 눈치보여 일하겠나”

채인석 화성시장, 과장 징계조치에 공무원들 공분

채인석 화성시장이 시 행사와 관련해 내부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과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리자 이를 둘러싸고 징계수위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취임하면서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채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이해할 수 없는 인사조치를 내리자 공직사회가 공분에 휩싸였다.

3일 화성시 인사부서에 따르면 시는 지역개발사업소 A과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부행사와 관련해 내부방침을 따르지 않은 데 따른 징계성 조치라는 게 인사담당부서의 설명이다.

확인결과 대기발령을 받은 A과장은 관내 동학산체육공원 완공을 앞둔 지난 3월, 선거관련부서와 준공식 관련 준비 과정에서 선거법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시는 선거와 관련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예정대로 준공식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해당부서는 준공식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예정된 준공식이 취소됐고, 이때부터 해당부서와 시의 이견으로 인한 분쟁이 시작됐다.

내부에서는 예정보다 이른 시일 내에 준공식 진행을 주문했지만 지역개발사업소 해당부서는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준공식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해 차선책을 찾아보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A과장에게 대기발령이 내려지자 공직내부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 조치”라며 “민선 6기 첫 단추부터 공무원이 눈치를 보게 생겼는데 행정처리를 누가 소신있게 하겠냐”고 분통을 토했다.

이에 대해 시 인사담당부서는 “업무에 있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도 “징계도 아니고 인사평점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에서는 “진상은 어찌 됐든 현 상황은 시장의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불합리한 징계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채 시장이 공언한 원칙적인 인사 업무를 위해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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