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 4월부터 12월까지의 상하수도 사용요금 전액을 감면해 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월호 유가족 행정지원돌보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처리되며, 실종자 및 유가족들이 관내에서 주소를 옮길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신건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혜택이 피해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며 “상하수도요금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