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월호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문가 입법간담회와 유가족 설명회, 전체회의, 집행부회의, 입법책임의원 연석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116개 조문의 법안을 마련, 당 소속 의원 126명 전원 찬성으로 당론 발의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범정부 종합지원대책단 구성 ▲청문회 개최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부여(위원회 조사관) ▲세월호 피해자를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원 ▲심리상담 및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피해지역의 교육정상화특별구역 지정 ▲추모공원 조성 및 추모사업추진단 구성 ▲4·16재단 및 기금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직·간접적, 구조적 원인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고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특별법의 주요한 목적”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