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구는 불법 옥외광고물 대한 광고주의 자발적인 자진정비를 유도하고자 자율정비에 필요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신청대상은 송도동을 제외한 관내 불법 옥외고정광고물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가로·세로형 간판 1층 이하 10만원, 2층 이상 20만원 돌출간판 1면 1㎡ 이하 10만원, 1면 1㎡ 초과 20만원이며, 옥상간판 단면은 20만원, 2면 이상 30만원, 지주이용간판 높이 4m미만 10만원, 높이 4m 이상 20만원, 창문이용간판 3만~5만원 등이다.
신청방법은 자율정비보조금 지원신청서, 자율정비 동의서 및 재부착 금지서약서, 철거 전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구는 신청 후 현장확인 및 지원금 심사를 거쳐 자율정비지원금을 지급한다.(문의☎032-749-8641)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