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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에 얽힌 의원들의 활약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대한 역차별 조항을 담고 있다해서 경기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연일 국회 산자위 의원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실력저지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
그런 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내용은 경기도의 의사를 십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급선회 됐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다. 특별법의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도 수도권 역차별의 독소조항이 담긴 법률안은 또 있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엊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그런데 어이없는 건 국가균형발전법의 통과를 적극 저지하던 도내 3당 국회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의 통과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과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 “모름지기 국회의원들이란 똑똑한 누군가가 나서서 ‘이건 아니다. 저건 이렇다’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그 법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었다.” 그와 같은 어이없는 비웃음이 사실처럼 느껴지는 건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직후 경기도와 지역언론의 질의에 대한 해당의원들의 답변 때문이다. 하나같이 그 법안의 내용에 수도권 역차별의 내용이 담긴 줄을 몰랐다는 것이다.
“각종 법안에 대한 입법활동이 기본업무인 국회의원들이 입법절차를 받고 있는 법률안의 내용을 모른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근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긴가.
아무튼 도내 3당 국회의원들의 눈부신 활약(전원 찬성표 던짐)에 힘입어 이제 경기도의 곳곳에서 토지 및 주택 거래시 그동안 받아오던 혜택은커녕 엄청난 양도세를 덤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국회는 16대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지역 중 제외지역인 ‘수도권·광역시’에 단서 조항을 신설, ‘접경지역’ 또는 ‘지역특성 등이 이와 유사한 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 재경위 원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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