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연금을 해지할 필요없이 연금 적립액의 일정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연간 400만원 한도인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려 노후 생활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연금으로 선지급받을 수도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필요한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 보험금이 제때 잘 나오는 상품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금 적립액의 25%까지 빼내 사용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 출시된다.
의료비 등이 긴급하게 필요하면 연금을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 다음 달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고, 내년에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학자금, 주택자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가능한 상품이 나온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 받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도 나온다.
기대 수명이 길어져 자녀가 충분히 성장했다면 사망보험금 수령보다 해당 금액을 연금 방식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시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납부액 400만원을 한도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베이비붐 세대가 가입하면 세제혜택이 더욱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 저축 가입시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