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16일 한아름상가에 남아있던 마지막 점포 1동에 대한 철거 작업을 시작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한아름상가는 노점상 생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992년 굴포천 복개구간에 조성됐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대형상가로 변질되고 불법시설 구조변경, 전대행위, 장기휴업 등 각종 임대계약 위반 사례와 상인간 이권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경기침체와 고소·고발로 조성당시 212개였던 점포는 2004년 15개, 2014년 1개로 급감했다.
구는 영세노점상 지원 대책이라는 운영 취지를 상실한 한아름상가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지난 4월 명도소송 승소판결에 따라 완전 철거를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상가 부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부지를 공영주차장이나 체육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주민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