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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놀러온 여아에 몹쓸 짓 60대 징역 2년6월

8차례 강제추행 “죄질 불량”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5일 손자와 놀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웃집 여자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온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63)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어린 여자 아이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11살 소녀를 8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후 3시30분쯤 용인 처인구 자신의 집에서 손자와 놀기 위해 찾아 온 K모(11·여)양의 몸 등을 만지고 입맞추는 등 이때부터 지난 4월13일까지 14개월여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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