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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 사상의 보급과 법률 추진

최근 학계에서 인간 도리의 기본인 ‘효’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경기도가 ‘효’ 사상을 도(道)의 밑바탕에 흐르는 기본사상으로 주창하고 있는 가운데 ‘효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우리로서는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실 그동안 경기도는 ‘효’ 사상의 연구와 효행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보급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그 결과 ‘효’사상이 마치 경기도의 사상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던 차에 경기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한국효학회 학술회의’에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학자들이 ‘효도법을 법으로 제정해 현대적 효 문화를 모색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학술회의 발제자에 의하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사회는 ‘인간다움’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경로 효친사상, 전통존중, 조상숭배사상 등 효사상이 중요하다”고 주장, 효도의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어 학자들은 효도법 제정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효도법의 입법방향에 대한 토론까지 효의 법제화 추진에 대한 방법론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아울러 효도법의 제정취지가 일차적으로 노부모를 학대하는 불효행위를 막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가치있는 인간관계 훼손을 막고 도덕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물론 외국의 사례분석과 법률제정의 근거 등도 고찰의 대상이다.
우리나라도 어느덧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이다. 그런 인구구성비의 변화에 발맞춰 효사상을 널리 보급하고 아울러 효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법치의 강조는 자칫 효사상의 바탕을 이루는 덕과 인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할 우려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무려나 효는 우리의 전통사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생활속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원형적 정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효 사상을 보급하고 교육하는 것은 물론 실지화 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은 매우 유의미한 일로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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